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성인 바이러스/십덕후편 (문단 편집) == 악플러 [[기획고소]]와 구속 사건 == [include(틀:사건사고)] 오덕페이트는 원래 악플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게[* 일부 드립이나 비난, 신상털기에서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넘어가고 쿨하게 대처하기도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2016년 4월을 전후해 갑자기 자신을 욕한 글들을 몇 달 전 것까지 일일이 찾아내어 고소했다. 2016년 4월 시점에서 이미 여러 명이 고소되었다. 2016년 연말부터 경찰이 "오덕페이트가 합의금 명목으로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 것 같다"면서 [[http://bbs.ruliweb.com/family/242/board/300085/read/30574333?search_type=subject_content&search_key=%EA%B3%A0%EC%86%8C|피해를 본 사람들의 제보를 받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결국 2017년 1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116010004929|상습적으로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다가 공갈·부당이득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한 오보가 있다. 내용은 아래 후술한다.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월 16일 지상파 방송인 [[KBS 뉴스 9]]에서도 보도되었다. 당연하게도 같은 사건/사고라고 해도 인터넷 기사로만 돌아다니는 것과 3대 지상파 방송사에서 보도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408360|해당 기사에서는]]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 출연했던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다. 2017년 3월 31일,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652955|음란물유포]]및 공갈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오덕페이트는 2016년 한 해 동안 자신에 대해 악플을 단 260여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고소를 시전하면서 50여명으로부터 약 3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지만, 2017년 11월 26일자 법알못 가이드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는 15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갈취했으며 피의자의 절반 이상은 남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https://www.youtube.com/watch?v=iTtVQzfeuzQ|#]] 그리고 "공갈죄가 적용된 것은 몇몇의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 영상을 보면, 악플 사건에 대해서 오덕페이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덕페이트가 공갈, 부당이득 혐의가 인정된 것은 사건을 선임한 변호사와 이야기를 거치지 않고 피해 당사자와 1:1로 합의금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다. 영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과 합의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알려주는 영상이다. 결국, 오덕페이트 상습 고소 사건은 [[홍가혜법]]이 힘을 발휘한 판례라고도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